보직교사 임용제한 1→5∼10년·성희롱 예방교육 15→50시간
복지점수 자율항목, 성과상여금 지급 3~9년 제한

충북교육청 본청 전경
충북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최근 교육계 내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충북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이 제한된다. 보직교사 임용 제한 기간은 1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14일 교직원 신분(재정)상 제재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놨다.

올해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12명(교육공무원 8명, 지방공무원 4명)이다. 파면 3명,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2명이다. 지난해 3명(교육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1명) 보다 급증했다. 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둔 교직원도 7명이다.

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때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배제 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퇴직 때까지 교장·원장, 교감·원감, 5급 이상 승진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점수 자율항목' 사용 제한 기간도 1년에서 징계 유효기간(수위에 따라 3∼9년)이 끝날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징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4시간에서 20시간, 성 비위 예방교육 의무 이수 시간은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난다.

봉사활동 시간 등을 지키지 않으면 1차 구두 경고, 2차 주의·경고하고 3번째에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혁신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4개 분과로 구성될 협의회는 연말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과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내년 2월까지 현장 의견과 전문기관 진단 결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직문화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중·장기 과제로 내년 11월까지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성 비위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희망하는 학교나 성 비위 발생 학교, 경력이 짧은 교직원 배치 학교에 대한 성교육과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힐링 연수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한 조치를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비위로 확대한다"며 "성 사안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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