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건영 경제부 기자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연일 시끄럽다.

청주시청 본관동을 두고 존치·철거 공방이 이어지는가 하면 청주병원도 여전히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본관동 문제는 공방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청주병원 퇴거불응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한 집단이 어느 지역 토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오랜기간 법까지 위반한 이력까지 있다면 생각해보지 않아도 답은 나온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청주시에게 건네줬다. 병원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원을 수령한 상태다. 그럼에도 청주병원은 수년 째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도 청주시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에 변함은 없다.

여기에 최근 청주병원 내 장례식장 연면적은 의료법이 규정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며 의료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도 받았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현재까지 청주병원 퇴거불응 문제는 84만 청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주신청사 건립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는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15일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받았지만 퇴거 불응의 뜻을 명확히 했다.

박건영 경제부 기자
박건영 경제부 기자

청주병원은 "현재까지 알고 밝혀진 사항들과 앞으로 알게 될 사항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취합해 청주시청의 미흡한 행정행위와 그로 기인한 추후의 모든 행정 및 법적절차에 대해서 실무자는 물론 전·현직 시장을 포함해 관리 감독의 지위를 갖는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게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제집행 시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숙원사업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힘을 보태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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