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가 공제된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기금설치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답례품 선정 작업이다. 사실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일본도 제도시행 초기엔 기부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색깔을 특색 있게 표현한 다양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준비하면서 기부금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이 그 만큼 중요한 이유다. 특히 지역특색에 맞는 우리 농축산물이야말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격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데 더욱 그렇다.

김학수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김학수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최근 울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쌀과 배, 단감, 한우 등 농축산물 4개와 미역과 배즙, 언양식 석쇠불고기 등 농축수산가공품 6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우리 농축산물로 선정해야 한다. 부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되어 농촌의 고령화 및 농촌지역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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