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만료되는 재정지원특례 연장위해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변재일
변재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이 17일 2024년 만료되는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재정지원특례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당시 합의한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2024년 종료되는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지원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청주시도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주시도 재정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주요사업들의 재정공백 방지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