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송기섭 진천군수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등) 혐의를 받는 송 군수를 불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 등이다.

송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부 단체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 '모 상인회가 송 후보에게 사무실 제공 등 대가를 약속을 받고 지지선언을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송 군수 측은 "단체 임원 등이 서명까지 한 지지 선언"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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