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처리 규칙 제·개정시 상호협력 합의

대전시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부적격 교사 처리를 위한 규칙 제.개정시 상호 협의키로 하는 등 26개조 37개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이 체결한 2005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교직비리심사위원회규칙' 제.개정시 교원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조합원 징계시 교원노조와 협의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사 1인 참가 등 2가지 사안은 막판 조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향후 정책협의회 등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문계고의 보충학습 시수 및 자율학습 시간 등의 상한선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키로 하는 등 인문계고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키로 했고 교직원 자녀를 위한 탁아방을 지역 교육청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시교육청과 교원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2003년 단체협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학급운영비 연 20만원 이상 편성 ▶초등 일제고사 시행금지 ▶실업계고 신입생 공동모집을 위한 교육청 인터넷 일괄 원서접수 등에도 합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으나 노사가 대안 마련을 위해 숙의하고 노력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특히 기간제교원이나 비정규직의 전문성 보장 및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은 시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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