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형→벌금형…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이유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동료 공무원을 감금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로 노동조합을 사유화하려 한 충북도청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월 14일 5면 보도>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노조 총무국장 B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20년 3월 타인의 개인정보로 '온나라 메신저'에 접속, 일부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출력했다. 출력물에는 노조 조합원들이 A씨를 험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내용을 근거로 자신을 비방한 노조 조합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를 감금하고, 자신의 비위사실을 경찰에 알린 직원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합 간부를 감금하고, 공익신고자를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