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지역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이 지급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19일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노인 장수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제정은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대전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이상 노인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시기는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지급비용은 시와 구에서 공동 부담한다.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울산 북구청, 용인시, 제주도, 충남 계룡시ㆍ서산시 등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 연령은 울산 북구와 용인시는 90세이상, 제주도와 계룡시는 80세이상, 서산시는 8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노인복지 수범도시를 육성키로 선언하고 노후생활안정, 건강생활안정, 활력있는 노인 등 3대전략과 33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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