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SBS '나는 SOLO(이하 나는솔로)' 출연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52분께 나는솔로 4기에 출연한 정자·영철(이상 가명)의 갈등을 다룬 기사에 대소변에 비유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정자는 A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댓글이 정자나 영철을 지목해 비난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 무책임한 PD나 제작진 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로 대소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익명의 글을 게재하는 인터넷 공간에 오해의 여지가 적은 절제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며 "뉴스기사 내용의 전후 댓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문언, 경찰조사에서 진술 내용 등을 보면 댓글이 남녀(4기 정자·영철)를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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