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교회서 소개·투표지 촬영 선거사범도 유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6·1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허위학력을 공표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6·1지방선거 진천군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52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된 명함을 게시하면서, 자신이 이 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A씨는 경영대학원이 아닌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허위사실공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었던 점, 선관위 주의 처분을 받고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보은군의 한 교회에서 100여 명의 교인들에게 6·1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B(58)씨에게 벌금 100만원, 청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C(62)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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