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단가 67% 더 비싸… 환경보호 취지 좋지만 "부담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충북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한 직원이 종이컵을 유리컵으로 교체하고 있다. / 이성현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충북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한 직원이 종이컵을 유리컵으로 교체하고 있다. / 이성현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머그잔도 사야 되고 사람도 추가 고용해야 해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규제만 있고 대책마련은 없네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자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공포하며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치를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편의점이나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기자가 방문한 충북대학교 인근 카페와 식당, 편의점 업주들은 시행 전날 '설상가상'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현재 플라스틱 빨대 개당 단가는 8.5원인데 종이 빨대는 14.2원으로 67% 비싸다"며 "점심시간에는 금방 나가는 손님이 많으므로 머그잔에 드려도 다시 플라스틱 컵으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대학교 주변이다 보니 시험기간에는 실내 손님이 몰리게 되는데 머그잔을 사용하게 되면 설거지 컵이 늘어 1인 근무를 2인 체제로 늘려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물가상승 악재도 겹쳐 기존지출의 10~20%가 더 늘어날 거라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인근 돈가스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점심·저녁시간에 몰리는 수요에 맞게 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이컵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근 한 편의점 업주 C씨는 "이번 규제로 편의점 비닐봉투 지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손님이 줄 것 같다"고 반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환경 보호를 위한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민들도 함께 정책에 맞게 자영업자 고충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지훈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은 "환경부가 1년간 계도 기간을 줌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업주들 사정을 헤아리기 위한 경고 조치가 수차례 이뤄질 예정"이라며 "앞으로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해 소비자들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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