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기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사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51)씨를 직권남용감금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사기 사건 피의자 B씨의 집 현관문에 "경찰서로 연락바란다"는 내용의 메모를 붙인 후 사진을 찍고 바로 떼어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신청서 등을 작성했다.

허위문서를 토대로 발부된 영장으로 B씨는 구속됐다. A씨는 이 사건을 해결한 공적으로 특별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