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활동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상돈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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