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대학교 정문 
충북대학교 정문 

'지방거점 국립대'인 충북대학교가 새 총장 선출을 위한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수회와 교직원회, 학생회의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수갑 전 총장이 재선 출마를 위해 임기 만료인 지난 8월 22일 전인 7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1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총장직무 대행체제가 가동된지 4개월이 지나면서 총장 공백도 장기화 되고 있다.

현재 충북대 총장선거에는 고창섭 교수(전기공학과), 김수갑 전 총장(법전원), 이재은 교수(행정학과), 임달호 교수(국제경영학과), 한찬훈 교수(건축공학과), 홍진태 교수(약학과) 등 6명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지쳐가는 상황이다.

충북대 구성원들은 최근 교육부가 지난 28일까지 총장 선거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막판 협의를 해보려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수회는 70%, 교직원회는 27%, 총학생회도 10% 반영을 주장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극적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에는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국립대는 총장 선출 시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투표 참여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투표 참여를 하지 않았던 직원들과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에 교수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은 상황이고 직원들과 학생들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법은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금과 같은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다 못한 충북대총동문회에서도 결국 29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12월 5일까지 교수·직원·학생 대표단은 투표반영비율을 합의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동문회는 대학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교수 대표단과 직원 대표단 등이 학교를 떠나도록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의배 총장직무대리의 교수직 사퇴도 함께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학내 구성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개정된 공무원법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곤란한 상황을 대학으로 떠넘긴 셈', '대학내 민주주의보다 갈등 유발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악법도 법이라고 현재로서는 이 법에 따라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끼리 한발씩 양보하고 투표비율을 합의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의 관선 총장 임명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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