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공장등 재산피해

22일 오전 3시 30분께 충주시 용두동 모 육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9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업체 대표 김모씨(48)는 “숙직을 하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와 보니 공장 안에 연기가 차올라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합선 등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21일 오후 11시 45분께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변모씨(40·여)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4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방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진천군 덕산면 W산업(대표 조모씨·41) 숙직실에 불이 나 1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숙직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직원들의 진술로 미뤄 전기합선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2시께에도 진천군 진천읍 모 정화조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나 창고건물과 원료 등을 태워 1천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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