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30일 제4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척추측만 등 근골격계 이상(불균형 체형)이 있는 학생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또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이런 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박 의원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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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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