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절대농지 지정사실 뒤늦게 확인… 도·정부부처 협의도 진척 없어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초강리 금강 합류부 지점이 옛 물길터 복원사업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옛 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지로 선정된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초강리 금강 합류부 지점. / 영동군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초강리 금강 합류부 지점이 옛 물길터 복원사업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옛 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지로 선정된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초강리 금강 합류부 지점. / 영동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옛 물길(터)생태하천복원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영동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심천면 영동천 합류부 일대를 엣 물길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군은 오는 2024년 준공 목표로 국·도비, 군비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들여 금강 본류와 영동천이 만나는 지점 0.6㎞ 구간(심천면 약목~초강리)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생활하수와 기후변화로 오염돼 왔던 영동천이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휴식공간으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영동천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질 정화 습지, 수생생물 서식지, 생태 탐방로, 관찰·교육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용역비 2억4천여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사업 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사업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절대농지는 농사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충북도와 사업대상지를 하천구역(지방하천)으로 편입시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절대농지 내 사업추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도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제대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중앙부처, 충북도와 협의 중이다"라며 "하천구역 편입농지 협의가 무산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하천 47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영동군과 충남 부여군(석성천 허류), 경기 남양주시(황숙천 중류와 하류)의 하천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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