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절대농지 지정사실 뒤늦게 확인… 도·정부부처 협의도 진척 없어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옛 물길(터)생태하천복원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영동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심천면 영동천 합류부 일대를 엣 물길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군은 오는 2024년 준공 목표로 국·도비, 군비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들여 금강 본류와 영동천이 만나는 지점 0.6㎞ 구간(심천면 약목~초강리)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생활하수와 기후변화로 오염돼 왔던 영동천이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휴식공간으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영동천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질 정화 습지, 수생생물 서식지, 생태 탐방로, 관찰·교육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용역비 2억4천여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사업 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사업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절대농지는 농사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충북도와 사업대상지를 하천구역(지방하천)으로 편입시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절대농지 내 사업추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도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제대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중앙부처, 충북도와 협의 중이다"라며 "하천구역 편입농지 협의가 무산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하천 47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영동군과 충남 부여군(석성천 허류), 경기 남양주시(황숙천 중류와 하류)의 하천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