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근절 대책 발표 후 첫 배제 징계 사례
징계위서 해임 결정공무원 "소청 심사 낼 것"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강도높은 성 비위 근절 대책 발표 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징계위 처분이 과해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들어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교직원들의 비위가 속출하자 지난달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 된 교직원은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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