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아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황인제
1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아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유영진)가 1일 서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문화위원회소속 복아영 의원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채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부센터장이 채용되기 이전 1인 팀장 체제를 2인 팀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팀장 1인 모집공고를 두 차례 진행해 왔지만, 모집공고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다.

이에 센터장은 운영규정에 명시된 공개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센터장을 공개 채용이 아닌 주변 사람을 통해 원서를 받고 채용한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외에 의료인력 교육을 위한 강의 등은 업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부센터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도 부센터장의 인건비 비율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센터 운영규정에는 겸직금지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센터장은 계약서상 겸직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0%가 되지 않게끔 해야하는 상황에서 호봉제로 일하는 분들은 연봉제로 재계약을 맺으면서 부센터장의 인건비는 높게 책정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확인해서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하겠다"며 "앞으로 인력 채용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