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자정책위, 40년만에 조정 결정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오는 15일부터 충북지역 택시 심야할증이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인상된다.

충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40년간 유지해 온 택시 심야 할증요금체계(심야시간·할증률)를 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심야시간이 2시간 앞당겨진 것이다.

할증률도 시간대별 할증률 차이도 나는데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20%, 밤 11시∼새벽 2시는 40%이다.

다만 기본요금 3천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충북도청(6.7㎞)까지 요금은 평상시 8천900원가량이지만 20% 할증시 1만800원(1천900원 상승), 40% 할증시 1만2천600원(3천700원 상승)이 된다.

또 청주시외버스에서 터미널에서 KTX오송역(11.8㎞)까지는 평상시 1만1천500원에서 20% 할증시 1만3천900원(2천400원↑), 40% 활증시 1만6천200원(4천700원↑)으로 각각 요금이 상승된다.

도 관계자는 "택시 심야할증 조정에 따른 요금인상 효과로 그 시간대 이용객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이용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편리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