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사전교육도 없어"… 보이콧 매장도 속출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에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범 시행됐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은 매장 곳곳에 고객들이 보기 쉽게 알림포스터를 붙여 놓았다. / 표윤지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에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범 시행됐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은 매장 곳곳에 고객들이 보기 쉽게 알림포스터를 붙여 놓았다. / 표윤지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환경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형평성이 없다. 교육도 없이 통보식으로 2일부터 시행이니 진행하라고 밀어부쳐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다. 개인 카페 점포수가 더 많은데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하는 건 말이 안된다. 전국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만 시범 시행한다니 마루타가 된 느낌이다"

지난 2일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및 아름동 일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방문했다.

정부세종청사 식당가에 있는 A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컵반납에 대해 묻자 '자원순환보증급' 앱에 표시된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사내부를 제외하곤 외부엔 대체로 프랜차이즈 카페로 위치가 적혀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간 B 프랜차이즈에선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B 매장 매니저는 "구매하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 반납 시 손님들이 세척 후 가져다 주셔야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시 직원들이 세척해야 한다. 회수는 계약업체에서 대량이 쌓이면 가지러 온다"고 설명했다.

컵 씻는 장소가 따로 있냐고 묻자, 카페 매니저는 "그것 또한 문제인데, 상가 화장실이나 집이라든지 알아서 세척 후 가져오셔야 한다"고 대답했다.

컵을 세척한 후 다시 구매한 A 커피 전문점으로 향했다. 컵에 붙은 라벨지 바코드를 인식한 뒤, 보증금 300원을 등록 계좌로 환불받았다. 보증금을 반납하려는 공무원 고객들은 "이걸 누가 알려주든지 해야지, 직원들 다 바쁜데 언제 물어보냐"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A 매장 점주는 "점주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을 강행해 우리 매장에서 수거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렸다. 별다른 대안도 없이 이렇게 시행해버리면 어떡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C 커피전문점에는 환경부에서 파견 나온 컵반환 도우미 직원이 분홍색 띠를 두르고 서있었다. 직원은 "12월 5일까지, 시민들에게 일회용컵 반환 방식을 설명하기로 돼 있다. 주5일제를 감안하면 실상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설비 등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점주들의 불만도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세종·제주 및 프랜차이즈만 시행하는 점에 대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보이콧을 하는 일부 커피 전문점도 존재한다. 현재 보이콧중인 아름동 D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 봤다.

D 매장 점주는 "환경부가 세계 최초 일회용컵 보증금제 타이틀을 따기 위해 시스템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부치기식 시행을 하고 있다. 또한 아이스컵과 따뜻한음료 컵 라벨을 별도로 구매해 붙이라고 하는데, 실수로 잘못 붙이게 되면 컵회수가 되지 않아 300원짜리 컵을 마냥 버려야 한다"며 경제적 손실 측면을 이야기했다.

보이콧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보이콧은 본사에서 수도권 매출 보호상 추진하는 것이지만, 정작 과태료를 내는 것은 점주들 몫이다. 스타벅스같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무인회수기와 컵 씻는 기계를 마련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원이 없을 시 고스란히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컵보증금 환불 시, 매장 내 키오스크에 세척한 컵의 라벨지를 인식하면 사전에 설치한 '자원순환보증금' 앱에 등록된 계좌로 300원이 입금된다. / 표윤지
컵보증금 환불 시, 매장 내 키오스크에 세척한 컵의 라벨지를 인식하면 사전에 설치한 '자원순환보증금' 앱에 등록된 계좌로 300원이 입금된다. / 표윤지

환경부에 따르면 컵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세종·제주 매장은 세종 173곳, 제주 349곳으로 총 522개 매장이다. 이중 세종은 전체 커피 전문점 가운데 약 5%가량이 해당된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 6월 10일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져 지난 2일 세종.제주 지역에 시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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