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공장 현장 1차 진압 후 '추가위험 없다'며 귀소… 1시간 뒤 재발화
대응 1단계 발령 인력도 2배 이상 투입… 원료·장비 소실 피해액만 25억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의 한 소스제조업체에서 두 차례(6일 오후 9시40분, 7일 오전 3시 17분)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산 2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 충북도소방본부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의 한 소스제조업체에서 두 차례(6일 오후 9시40분, 7일 오전 3시 17분)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산 2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 충북도소방본부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소방의 미흡한 대처로 진천군 공장화재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7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의 한 소스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신고는 공장 내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 작동으로 이뤄졌다.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등을 감지, 화재발생 정보를 소방상황실로 실시간 전달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출동 2시간여 동안 화재를 진화작업을 벌였다.

당시 출동인력은 진천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대원 48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불을 진화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잔불감시를 한 후 현장에서 철수했다.

진천소방서 관계자는 "완전진화 후 잔화정리를 한 시간 반 이상 했고 벽체 및 천장 등을 열화상측정기로 체크(2~3회)했을 때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며 "관계자에게 현장상황인계 및 대기요청 후 상황종료(귀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 철수 이후 1시간여 만인 8일 오전 3시 17분께 같은 건물에서 불이 재발화됐다. 재발화한 불은 인접 공장으로 옮겨 붙으며, 1차 화재보다 크게 번졌다.

공장관계자의 신고로 재발화 사실을 인지한 충북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 충남도소방본부·중앙119구조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2차 화재에는 총 120명의 소방대원과 장비 28대가 동원됐다. 1차 출동 때보다 대원 72명, 장비는 9대 많은 규모다. 완진까지 걸린 시간은 3시간이다.

소방에 따르면 이번 불로 공장 2개동(3천316㎡)과 내부 식품배합원료, 기계설비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2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에 대해 "간혹 샌드위치 패널 특성상 내장재가 다 꺼진 것 같아도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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