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절감 및 안전운전 향상 기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8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대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해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한편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이 보다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고령 운전자 마크 표시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배려받는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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