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신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 이하 교사노조)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사노조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의 상호 존중 문화가 자리잡아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고 학생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학생 지도 매뉴얼 제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방안,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 치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다만 교원단체 간 이견이 있는 교육활동 침애 후속 조치인 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신중하기를 바란다"며 "학교폭력 처리 사안의 생기부 기재 이후 학교가 사법 기관화됐다는 오명을 썼듯이 오히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증가, 학부모들의 법적 소송 제기 등이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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