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우희가로스테이 시행사, 표준건축비 불합리 주장
입주민 "대충연장 위해 수용 불가피"… 국토부·시에 민원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신우희가로스테이 임대아파트 시행사 측이 예정된 분양전환 일정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갑자기 연장계약을 요구해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10일 충주시와 신우희가로스테이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내고 지난 2018년 1월 입주를 시작하면서 5년 후인 내년 1월 15일부터 분양전환하기로 시행사 측과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신우개발은 최근 분양전환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연기하겠다며 입주민들에게 연장계약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신우개발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신 명확한 분양전환시기조차 명시되지 않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연장계약서가 없으면 임차인 지위를 잃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은 어쩔 수 없이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입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부가 최근 급상승한 건축비를 반영해 표준건축비 인상안을 발표하면 시행사 측이 새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 분양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있다.

입주민들은 국토부와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지난 5일 두 기관 담당자들이 현장에 와 입주민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는 시행사 측에 두차례 공문을 보내 주민설명회 가능일자와 명확한 분양전환 기한 명시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조건변경계약서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해 시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시행사가 이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주요 쟁점은 표준건축비로, 국토부가 일반표준건축비는 매년 변경해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3년마다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도 2016년 이후 6년 동안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재 일반표준건축비는 ㎡당 245만8천 원이지만 임대아파트표준건축비는 2016년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다 보니 ㎡당 102만 원에 불과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에는 분양전환을 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에게)연장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민들의 대출 연장을 위한 조치로 대출이 없으면 연장을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741세대로 지난 2015년부터 임대 분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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