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 2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착기에 치인 A(50대)씨가 사망했다. / 진천소방서 
13일 오후 3시 2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착기에 치인 A(50대)씨가 사망했다. / 진천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13일 오후 3시 2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A(50대)씨가 굴착기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자가 옆에서 폐기물 작업 처리를 하던 A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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