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내용은 무허가(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제품 등 불량식품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떠돌이 매장에 가지 않을 것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방문판매업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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