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 교사 3명이 음주운전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고교 교사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고교 교사 B(여)씨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웃도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5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이동했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차량 시위를 벌인 초등학교 교감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C교감은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가족 1명과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교육청 정문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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