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양성·인허가 간소화 길 마련… 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이견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발의 4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인허가 간소화의 길은 열렸지만 또 다른 핵심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반쪽짜리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하게 조성·지정할 수 있는 지원안이 담겼다.

특화단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유연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는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반쪽자리 지원이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K칩스법의 또 다른 핵심사항인 반도체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여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엔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기대되지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아직 발이 묶여 있다.

관련 법안은 여야가 주요 예산부수법안 합의에 차질을 빚으면서 함께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세부적인 세액공제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부적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을 제시하고 있어 의견이 팽팽이 나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확대하는 만큼 우리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패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 "최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7조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라며 "대만도 TSMC의 비메모리반도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는 적기를 놓치면 주도권을 넘겨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라며 "정치권이 빠른 시간에 투자확대를 이끌기 낼 수 있는 과감한 반도체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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