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청, 경찰, 소방 등 직렬을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음주·성비위 관련 파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성비위에 연루된다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소속 단체까지 곤란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한다.

최근에는 소방공무원 A씨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 충돌로 큰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런가하면 경찰 공무원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 됐다. 그는 청주시 한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교육공무원들의 성비위 파문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시청 공무원들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총 12명의 공무원 명단을 확보해 각각 해당되는 곳에 이첩하거나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했다.

또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성 매수자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부에는 그 공무원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 신상과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잇단 성비위가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 작용 중징계 의결 요구, 성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자 교(원)장, 교(원)감, 5급이상 승진 제외, 보직교사 임용 제한도 1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초강수 성비위 대책을 내놓았다.

신분상 조치 강화 뿐 아니라 급여 및 복지도 제한을 뒀다.

맞춤형 복지점수 자율항목 제한기간을 1년에서 징계 말소시(3~9년)까지로 확대하고 성과상여금 지급도 1년에서 징계 말소시(3~9년)까지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성비위 징계처분자 제재사항도 강화됐다. 사회봉사활동 시간도 4시간에서 20시간, 성비위 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난다.

제재사항 미이행에 대한 단계벌 처분기준도 신설됐다. 1회는 구두경고, 2회는 행정처분, 3회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음주나 성비위 근절을 위한 기관내 강력한 처벌 대책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관의 강제 때문에 음주나 성비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하는 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신뢰라 할 수 있다. 도민들의 공복을 자처하는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이들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음주나 성비위 등 각종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 수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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