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시가 특정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앞서 발코니 확장가격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아 높은 부담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천안역 인근인 문화동에 조성되는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주상복합아파트가 2022년 11월 24일 청약결과 234세대 모집에 63건이 접수됐다.

트루엘 시그니처 주상복합아파트는 시민들이 생활습관에 맞춰 생활할 수 있도록 7개 타입의 주택형태를 구비했지만, 단 한 개의 타입만 경쟁률이 있을 뿐 사실상 미달 세대수가 대다수로 확인됐다.

현재 시는 관내 발코니 확장가격을 평당 140만원 미만으로 설정해 운영 중으로, 전용면적 84㎡의 발코니는 26.4㎡(8평) 내외라서 1천200~1천4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루엘 시그니처 주상복합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1천980만원과 2천500만원 단 두 가지 형태만 설정, 시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트루엘 시그나처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는 일반분양 기준 총 3곳으로 모두 높은 경쟁률과 함께 적정한 발코니 확장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는 294세대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1천100만원, 1천320만원으로 형성돼있으며 B아파트와 D아파트 역시 2~300세대 규모로 발코니 비용이 627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설정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결국 시가 도를 넘은 발코니 확장가격을 제지하지 않아 높게 형성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가격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주상복합의 경우 제제할 명목이 없다"며 "주택법과 건축법이 상이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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