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KT청주지사 건물주 계약 해지 통보
이범석 시장 "감정평가액 과도 보류"

사진은 청주시의회 전경. /중부매일db
사진은 청주시의회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의회가 임시 의회청사로 활용 예정이던 옛 KT청주지사 이전에 암초를 만났다. 이 건물 소유주가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의회 입주 관련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임시 시청사 앞에 위치한 옛 KT청주지사 건물 소유주인 케이앤파트너스는 지난 13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통보문을 통해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을 전제로 11억 원이 넘던 보증금도 없애고 임대료도 수천만 원을 낮춰 계약했다"며 "하지만 감정가에서 143억 원을 삭감한 300억 원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시는 민선7기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KT건물 부지와 옛 청주읍성, 중앙공원 일대를 묶어 중앙역사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2026년 12월까지 868억원을 들여 상당구 남문로 2가 92-6 일원 4만1천245㎡에 병영마당과 동헌마당, 천년마당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KT 건물·토지 매입에 300억원가량 들 것으로 보고 녹색사업육성기금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3개 감정평가 업체가 매긴 감정평가액은 무려 443억원에 달했다.

이범석 시장은 감정평가액이 과도하다며 매입 보류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KT건물을 약 450억원에 매입한 뒤 철거하고 다시 잔디 광장을 조성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매입 보류를 지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매입 가격 협상은 계속 이어갈 방침지만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도 가능하다"며 "행정 의사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후회 없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이전을 목표로 지난 17일 책자 등을 옮기기 시작지만 업체 측이 이번 일을 이유로 쇠사슬로 입구를 막는 사태가 벌졌다. 시는 이를 강제 제거하고 이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매입과 임차는 별개인 만큼 만약 정당한 임차권 행사를 불법으로 방해하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올해 1월부터 임차료 7천538만원을 내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이 건물로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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