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꿈꾸며 서류조작·증거인멸 시도…수천만원 편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수매한 쌀을 빼돌린 보은농협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0년 11월 13일·12월 17일 3면 보도>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재고·납품처 미수금 관리를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8일 직원 B씨에게 미곡 14t(3천150만원 상당)을 서울의 한 업체로 배송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당시 결제대금은 박카스 박스에 담겨있었다.

범행 직후 A씨는 완전범죄를 위해 매출기표와 당직일지, 차량운행일지를 조작했다. 하지만 '보은농협 직원들이 수매한 쌀을 빼돌려 팔았다'는 내부고발로 A씨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자체감사를 통해 A씨가 20㎏ 쌀 포대 700개를 서울의 한 영업처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확인,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자신과의 통화기록이 남아있는 휴대폰을 소금물에 담그라, 휴대폰을 버리면 새 것으로 사주겠다'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내부직원들의 진술로 덜미를 잡혔다.

남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 등을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