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운동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25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식당주인 강간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청주시의 한 식당 여주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다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상실했고,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발견 당시 모습, 피해자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볼 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강살인죄에 대한 형을 감경할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 이수를 명했다.

B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그는 남자관계 등으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B씨는 경기 수원시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간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B씨는 앞선 재판에서 "범행 당시 소주를 4병 마셨고,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의 부검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 양팔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외출복을 입고 그대로 사망한 점, 외부인 침입 흔적 없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베트남 항공권 예매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B씨가 합리적이지 않은 말로 범행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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