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률상 권리나 이익 없어"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정신병원 건립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방서지구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원고에게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청주시는 2021년 9월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 병원은 지상 6층, 전체면적 3천893㎡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이달 6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내년 3월쯤 상당구 운동동 기존 병원에서 이전할 예정이다.

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생활권이 침해되고 아이들 정서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한데 이어 3월에는 청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충북도는 6월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낸 '방서지구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 주민감사 청구'를 재판 관여사항, 감사 청구인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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