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안전 특정감사 결과, 54건 조치 통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올해 충주, 옥천, 증평, 음성 등 4개 시·군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건설안전 특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의무규정을 얼마나 준수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보강 적정성 감사, 다중이용 공공시설 현장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54건으로 주의 및 시정 조치 등을 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늦장 구성,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정밀안전진단 E등급(불량) 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소홀, 산림사업안전관리계획 미제출 등이다.

또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병행해 신축 중인 노인복지시설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거푸집 및 비계 상부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건축물 기초 굴착사면 보호조치 미비 등을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뒀다.

박대순 충북도 감사관은 "건설공사 현장 안전분야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점검을 통해 충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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