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명암타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면허가 없음을 알고도 A씨에게 운전업무를 맡긴 고용주 B(5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타워 앞에서 2.2t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각 전치 16주·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9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20여 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간 B씨는 A씨의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주를 도왔다.

남 판사는 "A씨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도주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줘 수사기관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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