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직렬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정 등 건의

김광소(왼쪽)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과 윤건영 교육감이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광소(왼쪽)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과 윤건영 교육감이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하 충북교육노조)과 2022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광소 충북교육노조 위원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합의서에는 ▷조리직렬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정 건의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원 인력 교육지원청 배정 ▷도교육청 일반직 배정직급 다양화 ▷학교 보급 스마트기기 물품 도교육청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노사협의회 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