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인정 어렵다' 1심 징역형 판단 뒤집혀
선고 직후 피고인 감사문 제출·검찰은 상고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라오스에서 로또사업을 하자며 지인에게 수억원을 투자받은 후 갚지 않은 사업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3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충북 음성군 피해자 B씨 사무실에서 "라오스에서 내 돈 50억원을 투자해서 복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권만 발매되면 한 달에 순수 이득금만 50억원 정도나온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이어 "2억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주고, 이자도 주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2월 A씨에게 1억원을 송금하는 등 2년 동안 총 4억5천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가 추진하던 로또 사업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A씨 기업이 2015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 2017년까지 이렇다 할 매출이 없었던 점, 라오스 로또 복권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B씨에게 돈을 빌린 점 등을 근거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로 B씨를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라오스 로또 사업 실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 개시 직전 라오스 정부의 '중지명령'으로 투자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A씨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라오스 정부는 2017년 8월 '복권이 늘어나면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복권판매 일시중단, 복권당첨결과 발표 감축, 미영업 복권사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A씨가 복권사업 성공을 위해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는 지인인 은행장 C씨를 통해 투자했고 이 거래에서 C씨가 연대보증인 형태를 띠는 점 등을 볼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법원에 감사문을 냈다.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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