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업참여를 요구한 노조간부를 특수강요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A씨는 지난 13일 충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용 중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파업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사돈에 팔촌까지 알고 있다"며 협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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