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파트너스 "거짓 임대계약"… 시 "가처분 신청 할 것"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인 케이앤파트너스가 시설 보수공사를 이유로 주차타워를 막았다./박상철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인 케이앤파트너스가 시설 보수공사를 이유로 주차타워를 막고 있다. /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옛 KT 청주지사 보상 문제를 둘러싼 건물 소유주와 청주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일 건물주는 "타워주차 시설 보수공사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내걸고 주차타워 입구와 일부 야외 주차장 진입을 차단했다.

옛 KT 청주지사에는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입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상태다.

결국 이날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새해 첫 업무일인 이날 임시청사에 차를 대지 못했다. 이들은 인근 상인회 주차장과 무심천 하상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건물주인 케이앤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28일 시에 공문을 보내 "부동산 및 주차장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므로 유료 및 무료 주차 관련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2월 청주시는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부터는 월 임차료 7천538만원을 냈다. 월 임차료에는 차량 80대 주차가 포함됐다. 별도 70대는 유료 추자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말 이 건물로 임시청사를 옮긴 청주시의회는 80대 주차 조건을 승계하려 했으나 건물주로부터 거부당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차단 관련, "월 임차료에서 80대분 주차비를 제외하고 법원에 주차장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앤파트너스는 주차타워에 청주시의 거짓 임대 계약을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내 걸었다./박상철
케이앤파트너스는 주차타워에 청주시의 거짓 임대 계약을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내 걸었다./박상철

앞서 임시 시청사 앞에 위치한 옛 KT청주지사 건물 소유주인 케이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3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통보문을 통해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을 전제로 11억 원이 넘던 보증금도 없애고 임대료도 수천만 원을 낮춰 계약했다"며 "하지만 감정가에서 143억 원을 삭감한 300억 원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민선7기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KT건물 부지와 옛 청주읍성, 중앙공원 일대를 묶어 중앙역사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2026년 12월까지 868억원을 들여 상당구 남문로 2가 92-6 일원 4만1천245㎡에 병영마당과 동헌마당, 천년마당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KT 건물·토지 매입에 300억원가량 들 것으로 보고 녹색사업육성기금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3개 감정평가 업체가 매긴 감정평가액은 무려 443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범석 시장은 감정평가액이 과도하다며 매입 보류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KT건물을 약 450억원에 매입한 뒤 철거하고 다시 잔디 광장을 조성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매입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과 임차는 별개인 만큼 만약 정당한 임차권 행사를 불법으로 방해하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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