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특정인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도록 한 현직 농협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지역 농협 지점장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를 통해 불법대출(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55)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다.

A씨는 보은농협 대출실행업무 담당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씨에게 총 11회에 걸쳐 81억2천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신용협동조합법 상 당시 B씨의 대출한도는 29억5천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고도 50억원 이상을 초과 대출한 것이다.

B씨는 불법 대출을 받기위해 대출담보를 부풀리고, 대출 명의자를 법인이나 지인 명의로 바꿔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실제 대출명의자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법은 '각각 대출명의인 기준으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대출한도 초과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2002도6289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불법대출로 B씨는 총 25억여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A씨는 B씨 관련 대출업무로 조합 내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은 직원이 됐고, 범행 기간 중인 2019년 5월 보은농협 지점장이 됐다.

김 판사는 "A씨는 농협 지점장으로서 법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농협 건전성에 위협을 가하고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업실적을 올리려는 것 이외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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