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아산시의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해 9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같은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도 음식물 제공 행위가 적발돼 동일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 했다.

이에 A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와 (재판)진행 중인 사안이라 통화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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