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수거 보상금 100% 인상, 1개월 최대 보상금 150% 올라
군은 현재 운영 중인 '불법광고물 군민수거보상제'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4㎡ 미만의 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은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4㎡ 이상 현수막의 경우 기존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두 배씩 늘어난다.
주말 및 공휴일에 수거할 경우 현수막 당 1천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1일 최대 보상금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1개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벽보와 전단 수거 시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0.12㎡ 이하 200원, 0.12㎡ 이상 300원이며, 전단은 0.12㎡ 이하 50원, 0.12㎡ 이상 100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청정 태안을 조성하고 군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참여자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태안군인 만 19세 이상 주민이다. 세대당 1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 시 연결된 끈 전체를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하며,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이 수거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벽보와 전단의 경우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수거 후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장 등을 지참해 군 도시교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등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금은 신청인 개별 계좌로 월 1회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를 조성하고 군민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를 대폭 인상했다"며 "수거 참여 희망자는 사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교통과(041-670-2266)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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