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동원…반입·매립작업 재개

충주시 쓰레기대란은 공권력 동원으로 평정됐으나 한창희 시장의 합의서 파문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지난 26일 경찰과 공무원 등을 동원, 이류면 두정리 쓰레기매립장을 봉쇄한 주민 1백여명을 해산시키고 생활쓰레기 반입과 매립작업을 재개했다.

지난 28일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시내에서 쓰레기 수거현장체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책회의를 갖고 분리배출강화, 시민 계몽운동전개, 분리수거 용기관리철저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 시장은 ‘합의서’와 관련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솔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사과한 뒤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대해 충주쓰레기소각장결사반대범시민대책위 이재훈 위원장은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시장은 무효라 했지만 우리는 아니다”면서 “합의서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양보요구와 수정을 거듭하여 최종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최종적으로 국장과 과장을 불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네티즌 강모씨도 ‘이 참을 수 없는 시장의 가벼움’이라는 글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쓰레기 대란을 일으켰다”고 의사결정 시스템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합의서 일방 파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불비했다면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고, 약속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소신에 신뢰까지 없다면야 어찌 그 직위에 합당하다 하겠는갚라고 비난했다.

이와관련해 한 공무원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주민대표들과 합의한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나 시장이 실현불가능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자리에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했다는 것은 시 행정의 근간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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