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둥오리 3만원선 밀거래… 겨울철 예찰·단속 필요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겨울철을 맞아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금강상류 일대에서 불법 야생조수 수렵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예찰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금강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초저녁 시간대 청둥오리 등 겨울철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

주민 곽모씨(63·군서면)는 "군서면을 가로지르는 서화천 주변에서 밀렵꾼이 청둥오리를 불법 포획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1~2명씩 짝을 이룬 밀렵꾼들이 하천 변에서 한적한 초저녁 시간대에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엽사들은 불법 포획한 청둥오리를 마리당 3만~3만5천원선에 식당 등에 밀거래까지 하고 있다.

보통 일반인들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야생동물을 요구해 오면 일부 밀렵꾼들이 이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포획도구 사용이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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