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역 갈등으로 비화됐다.이 제도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 제도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신고 대상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을 인증하고 1분 간격으로 현장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신고 포상금은 없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우수 적립자에게 자체 포상 규정에 따라 상품권이나 상품을 준다.

안전신문고 주정차 불편 신고제는 운영 이후 교통 사고 건수 감소와 상습 교통 정체 현상 해소, 주민 안전 의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문제는 지자체마다 단속 규정이 다른 데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갈등을 일으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보다는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신문고 신고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년간 안전신문고 신고로 10번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처음에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 통지서가 이어지자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이 곳에서 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었던 그는 매달 1회 꼴로 과태료 통지서가 배달되자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신고로 의심했다.그러던 중 주변 상인들도 자신과 같은 상황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중동 청주율량2지구 LH아파트 앞 상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상인은 30명, 총 119회로 조사됐다.특히 단 1명이 100여 건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1년간 30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상인 B씨는 동네를 떠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네 상인들은 "제도 도입 취지를 알지만 누군가를 괴롭힐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보완 장치를 요구했다.청원구청은 민원이 이어지자 불법 주정차 1분 이내 단속이라는 현수막만 내걸었을 뿐 신고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충남 예산 등 일부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1일 3∼5회 신고 제한을 검토했지만 국민권익위에서 횟수 제한 폐기 의견을 표명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전신문고는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할 수 없다.먼저 상인 스스로 주정차 위반 행위를 자제하고 청주시는 안전신문고가 화풀이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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