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 "2월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되길" 촉구

홍성국 의원(왼쪽·세종갑)과 강준현 의원(오른쪽·세종을)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 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의원(왼쪽·세종갑)과 강준현 의원(오른쪽·세종을)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 민주당 세종시당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제출했다고 6일 알려졌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총 11조 본문과 2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이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저녁 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과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지를 모은데 대한 화답"이라고 자축했다.

지난 3일 세종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국회규칙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며 시위를 펼친 바 있다.

국회규칙 제정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의장이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을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2월 임시국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다"며 "운영위원회가 본분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매서운 추위에도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을 환영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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