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지가현실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2년 대비 토지가 5.92%, 충북은 6.43%, 보은군은 7.13% 로 나타나 충북도에서 가장 높은 하락율을 기록했다.
읍면별로 보은읍 7.27%, 속리산면 6.88%, 장안면 7.40%, 마로면 7.23%, 탄부면 7.00%, 삼승면 6.87%, 수한면 6.81%, 회남면 7.01%, 회인면 7.59%, 내북면 6.61%, 산외면 7.03% 의 하락율을 보였으며 전년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에 상당히 근접해 있던 읍·면은 하락이 그만큼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윤진희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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