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2천6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7.13%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지가현실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2년 대비 토지가 5.92%, 충북은 6.43%, 보은군은 7.13% 로 나타나 충북도에서 가장 높은 하락율을 기록했다.

읍면별로 보은읍 7.27%, 속리산면 6.88%, 장안면 7.40%, 마로면 7.23%, 탄부면 7.00%, 삼승면 6.87%, 수한면 6.81%, 회남면 7.01%, 회인면 7.59%, 내북면 6.61%, 산외면 7.03% 의 하락율을 보였으며 전년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에 상당히 근접해 있던 읍·면은 하락이 그만큼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윤진희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