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충북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각 조합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면담을 실시하고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충북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역은 없다.

전국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6일 현재기준)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키로 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